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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국방부 협조 '뒷전'

기사입력
2021-05-13 오후 9:18
최종수정
2021-05-13 오후 9:18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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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공약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평화대공원의 90%나 되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무상 양여해달라고 소유주인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무상 양여 대신 무상 사용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이번엔 관련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 평화대공원 부집니다.

지난 2007년 계획이 세워졌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달라진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에 포함됐지만, 지난 4년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화대공원 부지의 90%를 차지하는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넘겨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 특별법에는 국방부가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무상으로 넘기거나, 다른 부지와 바꿀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제주자치도가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어,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제주자치도가 무상양여 대신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무상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주 특별법엔 장기간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야하고,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도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2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달라, 법개정 협의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라도 개정 못하면 무상 사용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강동균 제주자치도 평화대외협력과장
(인터뷰)-(자막)-"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은 기획재정부가 소관하는 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례 제한을 두고 있는 법이다 보니까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와 설득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란 추진 동력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든 올해안에 법개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국방부는 관련 법 개정 없이는 무상 사용 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제주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여부는 정치권의 해결 의지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JIBS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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