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장애인 가정은 누구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재활부터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불의의 사고로 중증 뇌병변 장애가 생긴 60대 A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하루라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몸이 굳기 시작하는데, 혼자서는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병원을 오가고, 집에서도 가래를 빼내고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등 가족들은 그야말로 숨돌릴 틈도 없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됐어요. 가래 없어요."}
그나마 바우처사업을 통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혼자서는 거동조차 할 수 없다면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이때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없다면 가족들은 일상생활조차 어렵습니다."
"지원받는 시간은 한달에 최소 60시간부터 480시간까지.
하지만 A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백여 시간,
한달 내도록 재활치료를 받고 활동지원사를 이용하기엔 태부족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이 휴가를 내고 내려와야 할 지경입니다.
{아들/"연휴나 주말에 병원에 가야했을 때는 1.5배라는 할증이 붙다보니까,
오늘도 급하게 연차를 쓰고 내려왔지만 다음주도 또 연휴라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와야 하고..."}
활동지원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활동지원사/"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데. 이런 와상환자를 이렇게 시간을 적게 주고.
진짜 너무해요. 보호자가 있단 이유로 이렇게 적게 받아선..."}
동거 가족이 있으면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위장이혼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그런 이야길 많이 들었죠. 독거로 만들어서, 편법을 쓰고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신랑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케어해주고 싶어요."}
"바우처사업의 평가기관인 국민연금 은 항목별 점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상자의 장애정도와 가구환경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시간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불문하고,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영상편집 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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