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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 요구하며 공사 방해' 노조 간부, 징역형

기사입력
2025-04-27 오후 8:57
최종수정
2025-04-27 오후 8: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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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2022년 12월, 천안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조합원 채용과 조합 소속 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25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8살 한국건설노조 충남본부 간부에게
징역형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빌미로
공사 현장 업체를 압박해
돈을 빼앗은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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