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를 의무화하는 등 9가지 과제가 확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특별법 개정 TF팀은 최근 특별법 반영 과제 9개를 확정해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용에는 영리병원 관련 조항 삭제와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 제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 특별법 개정안 과제를 의원 입법을 통해 올해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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