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오늘(17)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상급선원의 하급선원 폭행과 상해, 임금갈취와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입니다.
지난해 제주해경은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사범 14건 20명을 검거했습니다.
JIBS 안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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