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코로나 19 방역 수칙 위반이 하루에 10건 꼴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5일간 도내 2천6백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47건이 적발됐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음식물 섭취와 밤 11시 이후에 영업한 유흥주점 등 행정처분이 5건 이뤄졌고,
마스크 미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등 행정지도가 40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집중 방역 기간인 오는 23일까지 코로나 19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JIBS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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