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어민들의 후쿠시만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피해를 입게 된다며 하루 천만원씩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상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건 지난달 13일.
한달 가까이 제주 뿐 아니라 전국적인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철 한림어선주협회장
(인터뷰)-(자막)일본국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방류는 인류에 대한 크나큰 범죄입니다.
제주 어민들은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가 일본 정부와 오염수 방류 설비를 책임지는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모든 준비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면 수협 위판수수료가 50% 가량 감소되는 상황을 가정해 하루당 1천만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
(인터뷰)-(자막)강력하게 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안하면 우리 어업인만이 아니고 우리 소비자인 대한민국 국민 모두, 또 인접 국가 국민 모두가 아픔을 가져옵니다.
이번 소송이 실제 법정에서 다뤄지려면 넘어야할 산이 물론 많습니다.
국제관습법상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부각시키면 소송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종철 변호사
(인터뷰)-(자막)주권면제 이론의 예외에 해당하는 일본국의 불법행위임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일반적인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어민들은 법적 대응과 함께, 국내와 인근 국가 어업인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연대해나갈 방침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JIBS 하창훈 기자
<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