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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전 4,480건 '전국 3위'...전국 피해 인정 4만 건

기사입력
2026-08-07 오전 10:27
최종수정
2026-08-07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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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09건 추가 가결, LH 피해주택 매입 1만 256호 돌파
피해자 75.9%가 40세 미만 청년층, 보증금 3억 이하가 97.6%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혼재된 서울 강남 일대 모습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4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대전이 4,480건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피해 결정 건수의 11.1%로, 광역시 가운데는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세종은 555건, 충남은 533건, 충북은 439건으로 집계돼 충청권 4개 시·도를 합치면 6천 건을 웃돕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지난달 8일과 15일, 22일 세 차례 열어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었고, 나머지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심의 대상 가운데 867건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482건은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제외됐으며, 이의신청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4만 278건으로 늘었습니다.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1,212건이며,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지원은 모두 7만 2,483건에 이릅니다.

위원회가 처리한 6만 7,618건을 기준으로 보면 가결이 59.6%인 4만 278건,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결이 23%인 1만 5,567건, 적용 제외가 10.1%인 6,817건, 이의신청 기각이 7.3%인 4,956건이었습니다.

긴급 경매·공매 유예는 1,315건 가운데 1,212건이 가결되고 103건이 부결됐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4호 나목·다목에 따른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1만 256호로 처음 1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호입니다.

매입 실적은 2024년 1년간 90호에 그쳤다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로 늘었고, 하반기에는 월평균 654호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모두 5,265호를 사들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패스트트랙은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하나로 합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정한 제도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2만 3,712건이며, 이 가운데 4,043건은 심의 중이고 639건은 매입 불가로 분류됐습니다.

매입 가능으로 판단된 물량은 1만 6,072호이며, 실제 주택매입 요청이 들어온 것은 1만 4,657호, 매입이 완료된 것은 1만 256호입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나 공매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LH에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LH 심의와 주택매입 요청을 거쳐 LH가 경매·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사들이고, 이후 경매차익을 산정해 임대차계약을 맺게 됩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사들이면서 생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돌려받습니다.

피해 신청 접수 규모도 공개됐습니다.

지자체가 접수한 신청은 7만 212건이며,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6만 9,437건 중 6만 7,618건이 처리돼 4만 278건이 가결됐습니다.

가결된 사례 가운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는 3만 3,703건으로 83.68%를 차지했고, 특별법 2조 4호 나목에 해당하는 피해자 등은 16건, 다목에 해당하는 피해자 등은 6,559건이었습니다.

내국인이 3만 9,734건으로 98.6%였고, 외국인 피해도 544건, 1.4%로 집계됐습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소액이었습니다.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1만 7,479건으로 43.39%, 1억 원 이하가 1만 6,899건으로 41.96%였고,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가 4,947건, 12.28%로 3억 원 이하가 전체의 97.6%를 차지했습니다.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790건, 4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144건, 5억 원 초과는 19건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도가 60.7%로 높았습니다.

서울이 1만 1,688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8,925건, 대전 4,480건, 부산 4,087건, 인천 3,816건 순이었습니다.

이어 광주 1,952건, 대구 970건, 경북 808건, 전북 642건, 경남 574건, 세종 555건, 충남 533건, 충북 439건, 강원 411건, 울산 252건, 제주 14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1만 1,545건, 28.7%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8,391건으로 20.8%, 다가구가 7,464건으로 18.5%였습니다.

아파트도 5,378건, 13.3%로 적지 않았고 다중주택 4,456건, 근린생활시설 1,560건, 연립 795건, 단독 358건, 사무실 등 기타가 331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됐습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2만 373건으로 절반이 넘는 50.58%였고,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1만 211건으로 25.35%를 차지해 두 연령대를 합치면 75.94%에 달합니다.

40대는 5,487건, 50대는 2,577건, 60대는 1,165건, 70세 이상은 461건이었고 20세 미만도 4건 있었습니다.

부결된 1만 5,567건의 사유를 보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1만 656건으로 69.34%였습니다.

다수 피해 발생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함께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4,422건으로 27.47%,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456건으로 2.97%였습니다.

보증금 상한액 초과가 얽힌 나머지 사례는 33건입니다.

적용 제외된 6,817건 가운데는 경매 등을 통해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3,027건으로 44.40%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매·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경우 등 기타가 2,048건,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984건, 최우선변제로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758건이었습니다.

지원 실적 7만 2,483건을 유형별로 보면 임대주택 지원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공공임대 매입을 요청한 사례가 1만 4,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근 공공임대 지원이 5,236건,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주거 지원이 1,130건이었습니다.

기존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 등록 유예와 분할상환이 9,800건, 대환대출이 4,883건 이뤄졌습니다.

법적 절차 지원으로는 조세채권 안분이 8,401건, 경매·공매 대행 서비스가 4,481건, 우선매수권 활용이 3,173건, 긴급 경매·공매 유예가 1,201건이었습니다.

주택 매입 관련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8,202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이 2,922건이었고, 신규 주택으로 옮기기 위한 저리대출 등은 1,146건이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긴급복지 지원 5,906건과 저소득층 신용대출 59건, 법률 지원은 소송대리 1,527건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295건이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대전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에 있으며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운영합니다.

충북 지역은 청주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HUG 충북지사에서 대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세종과 충남에는 별도 센터가 없어 대전센터나 통합콜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은 경매·공매 지원의 경우 1588-1663, 피해지원센터는 1533-8119로 하면 되고, 인터넷 접수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포털에서는 경매·공매 지원과 무료 법률지원 상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 행사는 경매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공매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관할 지역본부에 매각기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구입자금 대출과 저리 대환대출, 신규 전세대출은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 등 5개 은행 전국 지점에서 취급합니다.

지방세 감면은 피해주택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세무 담당 부서, 긴급복지 지원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과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를 미리 막기 위해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센터는 전세사기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등 8곳에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은 센터를 방문해 계약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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