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에서
주말에만 영업하며
단속을 피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평상과 천막 등 무단 시설물 설치와 하천·계곡을 사실상 독점해 자릿세를 받는
행위, 무신고 음식점 영업 등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29일까지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불법 시설과 영업 128건을 확인해 81건을
정비했으며, 나머지 47건에 대해서도
자진철거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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