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충돌에 국제유가 불안…탄력세율 인하 두 달 더 유지
해병대사령관 권한 확대·관광숙박 요금표 게시 의무화도 의결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부과하는 판매부과금은 올해 말까지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0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일반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유사 대체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 인하 기간을 이달 말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석유가스 가운데 부탄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도 같은 기간까지 유지됩니다.
LPG 부탄의 판매부과금을 오는 12월 말까지 면제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군사행동을 주고받으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남미 순방 중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수단을 최대한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이 가진 권한 가운데 해병대 관련 사항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인사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광지의 과도한 숙박요금 문제를 줄이기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사업자는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요금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할 제재 기준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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