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해외직구 인기 품목인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결과 7종이 국내 품질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로열젤리 제품은 핵심지표 성분 함량이 0.56%이상이어야 하지만, 관세청 분석결과 품질기준 미달제품 7종 가운데 5종은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 기준을 충족하는 로열젤리를 첨가한 벌꿀조제품은 기본세율이 8%로 적용되지만, 일반 천연꿀은 세계무역기구 양허관세율이 243%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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