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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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도 후 고의 교통사고..지인 협박한 일당 징역형

기사입력
2026-07-26 오후 8:42
최종수정
2026-07-26 오후 8: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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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누범기간에 있는 지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2024년 11월
술을 마신
지인의 차량을 추돌하도록 한 뒤
음주운전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28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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