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불복 '이의신청' 4년새 2배 급증
보완수사관 폐지 흐름 속 검찰 통제 필요성 재점화?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이의신청'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두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국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만을 품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수는 지난해 기준 5만6천16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만7천262건이었던 2021년과 비교해 2.1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만 집계된 이의신청 건수가 이미 3만4천1건을 기록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에는 7만 건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불송치 결정 증가와 함께 높아진 불복 비율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동의하지 못하는 고소인이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이 사건을 즉각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늘어난 주된 원인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자체의 증가가 꼽힙니다. 실제로 3만9천여 건(38만9천179건) 수준이던 불송치 결정은 지난해 58만774건으로 약 49% 급증했습니다.
더불어 전체 불송치 결정 건수 대비 이의신청 비율 역시 2021년 7%에서 작년 9.7%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이의신청률은 11.3%를 기록해, 불송치 사건 10건 중 1건 이상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 검찰 단계에서 뒤집힌 사건 및 수사심의 신청 급증
이의신청 접수 이후 검찰 단계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사례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벌이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재판에 넘긴(기소) 사건은 지난해 1천130건을 기록하며, 2021년의 528건에 비해 2.1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이의신청과 함께 도입된 또 다른 경찰 수사 견제 장치인 '수사심의' 신청 건수도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2천131건이었던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6천223건으로 3배나 늘어났습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가 부적법하거나 불공정했다고 판단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학자나 변호사 등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뒤 수사 관서에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현장시정·교육' 등의 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 위원회가 개최된 횟수는 2021년 156회에서 작년 246회로 57.7%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40회가 열리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수사 미진을 이유로 위원회가 '보완·재수사'를 내린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무려 8.9배나 급등했습니다.
◆ 경찰 수사 역량 불신 속 검찰 통제 필요성 대두?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검찰을 통한 견제 기능이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 차장검사는 "이의신청 건수 증가는 곧 검찰의 (경찰) 통제에 대한 수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건 송치 등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처리한 모든 수사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로 넘기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국민이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이라며 "경찰 불신이 늘어나는 마당에 이를 걸러줄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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