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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손에 'AI 법령 비서'…판례 6만 건 1초 검색 시대

기사입력
2026-07-13 오후 2:17
최종수정
2026-07-13 오후 2:17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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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행안부·과기부 공동 개발…내일부터 전 공무원 사용
대전·세종 자치법규 5만 건 우선 탑재…개발 기간 단 1개월


공무원의 법령 검토를 도와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는 'AI 법령 비서'가 내일(14일)부터 전 공무원에게 서비스됩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과기정통부의 AI·전자정부 기술력을 결합해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한 결과로,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전문 개발 인력 없이 공무원이 직접, 단 1개월 만에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신속한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검색증강생성, RAG 체계가 구성돼 있었고, 법제처에 법령 입안·해석 분야의 전문 업무 체계가 마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RAG는 AI의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서비스는 국내 기술로 만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이용해 답변을 생성하며, 중앙·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행정내부망 AI 대화서비스인 '온AI 실험실'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의 법적 질문에 응답합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과 법령·행정규칙 관련 24만 건의 데이터가 탑재됐습니다.

자치법규는 당초 올해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시범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 건이 우선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AI 지식데이터를 지속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AI 법령 비서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을 통한 'AI 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업무방식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우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해 국가 AI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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