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받지 못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3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근로자 49명에게 허위로 체불 신고를
하도록 해 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 원을
챙기도록 한 사업장 대표 A씨와
A씨와 공모한 건설업자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지청은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금을 부과해
환수할 계획입니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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