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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급 외 소득 건보료 공제 2천만원→1천만원 축소

기사입력
2026-07-27 오전 08:17
최종수정
2026-07-27 오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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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임대 등 부수입 보험료 강화…178만명 부담 증가
연간 건보 수입 7천70억원 확충…필수의료·중증질환 지원

직장인이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사업 소득으로 돈을 벌 때 적용받는 건강보험료 공제액 기준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 178만명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새로 생기거나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 외 수입에 별도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이자와 배당을 비롯해 임대·사업 등으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월급 외 소득 가운데 2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정부 개편안은 이 공제액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같은 부수입을 올리더라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직장인의 추가 부담도 커집니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 공제 기준은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7천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천400만원으로 줄었고, 2022년 9월에는 2천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다시 절반인 1천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정부는 소득 규모가 같으면 가입 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개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전체를 토대로 보험료를 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있어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제 축소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기존보다 더 부담하게 되는 직장가입자는 178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건강보험 수입이 연간 7천7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가로 확보한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투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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