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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태우고 만취 질주, 죗값은 '아동학대'까지…징역 12년

기사입력
2026-07-12 오전 08:47
최종수정
2026-07-12 오전 08:47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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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오토바이 사망사고 30대…혈중알코올 0.211%로 178㎞
"자녀 정신건강에 해 끼쳐"…동승 음주운전 처벌 확대 전망


앞으로 아동을 차량에 태우고 음주·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 위반뿐 아니라 아동학대죄로도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두 딸의 엄마인 A씨는 지난 1월 4일 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습니다.

사고 뒤에는 피해자의 연인에게 "너 때문에 내 새끼들 놀랬잖아"라고 항의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0.211%였고,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무려 시속 178㎞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그 차 안에 A씨의 6살, 4살 두 딸이 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A씨는 사고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등으로 귀가했다가, 밤 9시 15분쯤부터 딸들을 태우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과격한 운전과 사고로 어린 딸들이 겁을 먹은 것으로 보고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를 함께 적용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동을 태운 채로 음주·난폭운전을 하는 행위는 아동에 대한 학대라는 것을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폭넓게 해석되는 만큼, 자녀 동승 상태의 음주·난폭운전은 명백히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21일 대전 서구에서도 8살, 6살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장은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면 아동학대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자녀를 태운 상태에서 음주·난폭운전을 했다면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이런 행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유죄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고 여부를 떠나 아동을 데리고 음주운전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아동학대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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