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 방해·직권남용 등 유죄 확대
계엄 관련 혐의 추가 인정…일부 무죄는 유지
자신에 대한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무죄였던 혐의까지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났지만, 특검팀이 요청한 징역 10년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와 수사에 대비해 관련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 외신 대응 과정에서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돼 유죄가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계엄과 관련된 문서 작성 및 폐기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인사들의 서명이 담긴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를 실제로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의 첫 선고입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되면서 향후 상고심 판단과 정치·법적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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