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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9.13% 상승…서울 18.60%↑

기사입력
2026-04-29 오전 11:12
최종수정
2026-04-29 오전 11:12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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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8.6% 급등…의견 반영 소폭 조정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접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9.13% 상승한 수준으로 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6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903건의 가격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는 전국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9.16%, 서울은 18.67% 오르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1만4천561건으로, 공시가격이 3.65% 오른 지난해(4천132건)의 3배를 웃돌았으나 상승률이 19.05%였던 2021년(4만9천601건)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의견 반영 비율은 13.1%였습니다.

의견 내용은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1만1천6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향 요구는 2천955건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166건, 경기 3천277건, 부산 257건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만1천887건, 다세대 2천281건, 연립주택 393건 순이었습니다.

서울 공시가격이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보유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가격 하향 요구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견을 반영한 전년 대비 전국 상승률(9.13%)은 지난 3월 발표된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서울(18.60%)은 상승폭이 0.07%포인트, 경기(6.37%)는 0.01% 각각 축소됐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5월29일까지 알리미 홈페이지나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6월26일까지 당사자에게 결과를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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