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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K컬처 3법 개정안 동시 발의

기사입력
2025-07-08 오전 07:54
최종수정
2025-07-08 오전 08: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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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문화산업진흥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습니다. K컬처 3법으로 불리는 세 개의 법안은 K컬처 복합거점지구 선정과 통합 기반시설 조성, 지역의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 지정 등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 3법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창작과 유통, 수출이 가능한 지역 허브 공간도 조성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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