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과체중·비만 22.1%, 하루 당류 섭취 16.7g으로 전 연령대 최고
연간 재원 2천276억원 추정, 제조·수입업자 징수와 2년 유예기간 제안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당 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해 당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을 언급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가당 음료 부담금 신설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적극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교수 연구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46권 2호에 실은 '소아 청소년 비만 대책으로서 가당 음료 설탕 부담금 도입 방안' 연구논문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내 소아·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 유병률은 22.1%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기 비만은 70%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만성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소아·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16.7g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탄산음료 등 가당 음료가 꼽힙니다.
연구팀이 제시한 과세 모형은 영국의 청량음료산업부담금, SDIL을 응용한 당 함량 기반 3단계 차등 종량세입니다.
음료 100㎖당 당 함량이 5g 미만이면 면세, 5g 이상 8g 미만은 리터당 225원, 8g 이상은 리터당 300원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330㎖ 용량의 고율 부담금 대상 음료에는 99원의 부담금이 붙게 되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률은 4.3% 수준입니다.
연구팀은 영국 사례의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의 당 감축 행동 변화를 반영할 때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연간 약 2천276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알코올 도수 1.2% 미만의 비알코올 음료 가운데 제조 과정에서 당류가 인위적으로 추가된 탄산음료와 스포츠음료, 가당 커피 등입니다.
무가당 생수와 첨가당이 없는 100% 천연 과일·채소 주스,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 단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징수 대상은 소매점이 아닌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로 설정했습니다.
징수된 재원은 일반 재정과 분리해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과 학교 급식 환경 개선, 저소득층 건강식품 바우처 지원 등 보건 증진 목적세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명시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우려와 관련해서는 걷힌 재원을 취약계층에 우선 투입하고, 만성질환 예방에 따른 건강 개선 편익이 저소득층에 더 크게 돌아가므로 장기적으로 건강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음료업계가 제품 성분을 재조정하고 저당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제로 음료 등에 쓰이는 인공감미료에 대해서는 장기적 건강 영향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더 축적된 이후 부과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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