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하루 9만6천160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입원 치료 최대 13일과 건강검진 하루를 포함해 최대 1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최근 90일 동안
24일 이상 일해야 하며,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입원이나 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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