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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분양 아파트·빈집 취득세 최대 50% 감면

기사입력
2026-07-30 오전 10:27
최종수정
2026-07-30 오전 10: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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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대전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안에
건물을 다시 지을 경우에도 취득세를
50% 깎아줘, 주택 거래와 도심 정비를
동시에 촉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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