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급식 중단 사태로
큰 논란을 빚었던
대전 둔산여고가 다시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 당시 학교장이었던
전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교직원들이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노조의 대립이
교육공동체 내부의 갈등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국그릇 사용 거부 등
준법 투쟁을 시작으로 석식 중단까지 이어진
둔산여고 급식 갈등.
저녁 급식이 중단되고 전교생 단축수업까지 이어졌던 사태는 오는 9월 석식 급식 재개가 결정되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당시 학교장이었던 전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철진 / 기자
- "둔산여고 전 교장 A씨가 노조법 위반 등으로 약식 기소된 데 이어 최근 교육청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서 급식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로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절차 없이 조리실무사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학교의 석식을 중단 것이 직장 폐쇄에 해당한다며 A씨를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석식 중단 결정이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적법한 결정이라며 정식 재판을 요구했고,
교육청의 징계 역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징계 방침이 알려지자
둔산여고 교직원 60여 명은 징계 철회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해 800만 원 가량의 후원금을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회도
법원과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경석 / 둔산여고 학교운영위원장
- "이건 불합리한 판단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탄원서를 다 같이 제출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으로 가서 피켓이라도 해서 부당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반면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당시 쟁의행위는 적법한 노동권 행사였으며 학교 측이 노조활동을 탄압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서 교직원들의 탄원 내용과 향후 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급식 중단 사태를 둘러싼 학교와 노조의 대립이 고소고발과 징계 절차로 이어지면서 교육 현장의 갈등이 교육공동체 분열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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