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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자전거 과태료 20만 원…박정현 의원, 자전거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6-07-29 오후 4:17
최종수정
2026-07-29 오후 4: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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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 지자체장 처분 권한 확대 담은 개정안 대표발의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 추가, '통행 방해' 요건 삭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도심에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에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대덕구가 지역구인 박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입니다.

개정안은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처분 권한을 넓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한해 지자체장이 이동과 보관,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장의 관리 권한이 미치지 않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단순히 방치된 것을 넘어 통행을 방해해야만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해 지자체장의 관리·처분 권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처분 요건 가운데 '통행 방해' 조항을 삭제해 무단으로 방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무단방치 금지 규정을 어기고 자전거를 방치한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무분별한 자전거 방치를 근절해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정현 의원은 "도심 곳곳에 오랜 기간 방치된 자전거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까지 위협하는 흉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방치 자전거 관리가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박정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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