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 둔산여고 저녁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학교장이었던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조리실무사들의 파업을 이유로 저녁 급식을 중단하고 조리실무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점이 관리자로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둔산여고 교직원 60여 명은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였다며 징계 철회와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교직원들은 A씨의 소송 비용을 돕기 위해 약 800만 원의 후원금도 모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은 저녁 급식 중단은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이었고 징계 요구 역시 복무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 측은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검찰 수사 결과 통보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며, 징계위원회가 교직원 탄원서와 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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