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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등교 가설교량 수사 마무리…대전시 공무원·시공업체 검찰 송치

기사입력
2026-07-22 오후 4:07
최종수정
2026-07-22 오후 4: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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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 적용
장철민 "국감 지적 확인"…이장우 전 시장은 불송치

유등교 가설교량 공사와 관련해 대전시 공무원과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대전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시공업체와 관계자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2025년 11월 건설안전발전협회의 고발 이후 약 8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유등교 가설교량 논란은 장 의원이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습니다.

당시 장 의원은 유등교 가설교량 바닥판에 제조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비(非) KS 중고 복공판 약 3천200장이 사용됐으며, 안전관리계획과 품질관리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장철민·장종태·박용갑 의원과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합동점검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사후 승인과 정기안전점검 결과 미제출,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미이행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장 의원 측은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이번 경찰 수사 결과도 당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과 같은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들은 교량 구조 검토 과정에서 구 기준을 적용하고, 중고 복공판의 사용 이력과 재사용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안전관리계획과 품질관리·시험계획서를 착공 이후 승인하고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당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던 이장우 전 대전시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리·감독 업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장 등에게 위임돼 있었고, 이 전 시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인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당시 대전시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아님말고 식 정치'라고 비판했지만, 수사 결과가 당시 문제 제기를 뒷받침했다"며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전 시장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만 책임지는 결과"라며 "가설교량 안전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던 만큼 정치적·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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