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년간 개미 요리 판매해 1억2천만원 수익"
대표 측 "일부 손님만 제공…개미 수량 산정 과도"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운영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된 개미 제품을 들여와 약 4년 동안 일부 코스 요리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허용된 곤충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올린 셔벗 메뉴를 1만2천여 차례 판매해 약 1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조리에 사용된 개미는 약 4만9천 마리로 추산했습니다.
A씨 측은 개미를 사용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사용량은 실제보다 과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개미를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해당 재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실제 제공 비율은 약 60% 수준이었다며, 검찰이 모든 손님에게 개미가 제공된 것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미가 사용된 음식은 전체 15가지 코스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운영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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