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해 선고 순간까지 내내 얼음장 같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2시부터 60분 동안 1심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못하고 눈을 자주 깜빡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 재킷을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선고가 이뤄진 311호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 80여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법정에 계신 분들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엄숙 및 질서를 유지해주고 이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을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법정 질서 유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장 20일간 감치될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도 안내했습니다.
재판장인 백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이따금 고개를 푹 숙여 책상을 내려보거나 눈을 깜빡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경청했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핵심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자,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따금 한숨을 크게 내쉬거나, 입맛을 다시는 등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을 일으켜 세운 뒤 주문(主文)을 읽어 총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을 뿐 굳은 표정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법정 중간쯤에서 잠시 서서 재판부에 다시 목례하고서 퇴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청객의 소란을 우려한 듯 방청객에 이어 취재진까지 법정 밖으로 내보낸 뒤 마지막으로 퇴정했습니다.
이날 방청석과 법정 안팎에서 별다른 소란은 없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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