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함에 따라 향후 한국 제품이 미국에 수출될 때 적용되는 관세율에도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1일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도입한 관세는 크게 특정 국가의 상품 전반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와 특정한 상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품목별 관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호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 작동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역적자를 일종의 국가 비상 경제 사태로 간주해 추진되는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의 사전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해 상대적으로 발동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번 무역 협상 타결로 한국 대상 상호관세는 오는 7일부터(현지시간) 15% 세율로 적용됩니다.
당초 예고된 25%보다는 10%포인트 낮춘 것으로 이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과 같은 조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도입했다가 유예했지만 그중 10%를 '기본관세'라는 이름으로 모든 교역 상대국에 부과 중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 합의 타결로 한국 수출품에는 현재보다 5%포인트 오른 15%가 상호관세로 적용됩니다.
상호관세 적용 대상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부과가 예고돼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상품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미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 중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조사를 진행 중인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당분간 현행 0% 또는 저율 관세로 교역이 이뤄지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자체와 스마트폰 등 IT 제품군도 포함됩니다.
그간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미국과의 교역에서도 0%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관세 부과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자동차처럼 일정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한미는 이번 협상 타결로 품목 관세 중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날로부터 자동차 관세는 현재의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아집니다.
다만 이미 50%의 관세가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은 변함 없이 계속 5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의 연간 대미수출액이 1천억 달러에서 1천500억 달러 정도인데 종합적으로 가산되는 관세율이 15%라고 치면 대략 연간 150억 달러 정도를 관세로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무역 협정 타결로 기존에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사실상 '단방향 FTA'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장 원장은 "이제 새로운 교역 관계로 들어가며 한미FTA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사라져 형식적으로만 남게 됐지만 추후 트럼프 정부 이후를 생각하고, 한미 FTA가 가진 안보나 전략적 동맹 관련 가치를 고려한다면 일단은 계속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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