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획조사 1,072건 중 346건에서 위법의심행위 457건 확인
충청권 반도체 패키징 거점 예정지도 이상거래 모니터링 대상 포함
부동산
정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주변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본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기획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다음 조사 대상에 충청권 반도체 패키징 거점 예정지를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된 서울과 경기 지역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최근 5년간의 부동산 거래 신고 건이 대상이었습니다.
법인 명의 매수와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와 임야 등의 지분 거래처럼 시장 질서를 흔들 우려가 있는 거래가 집중적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단은 모두 1천 72건을 살펴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에서 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찾아냈고, 국세청과 관할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유형별로는 가격과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사례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178건, 대출 자금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례가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14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수법도 드러났습니다.
A주식회사는 신규 택지 공급 예정지와 가까운 서울 강서구의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모두 222억 5천만 원에 사들였다가 여러 차례 매수한 거래로 추출돼 국토교통부 기획조사단의 정밀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19건 가운데 10건은 최초 계약금이 지급된 날짜와 신고서상 계약일이 서로 달랐고, 6건은 실제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것이 확인돼 국세청과 지방정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B주식회사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토지 4건을 115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8명에게 줄 명도비 4억 원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도비는 사실상 거래 대금인데도 신고가격에서 빼놓았다는 이유로, 신고가격 거짓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됐습니다.
대출을 우회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인인 한 매수인은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을 27억 원에 매수하면서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8억 원을 단기로 빌려 잔금을 치른 뒤, 운전자금 용도로 8억 원을 대출받아 대표이사에게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기업 임금과 원재료 매입 등 경상적 활동에만 쓸 수 있는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돌려썼다는 것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위법이 확정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나 미납세금 추징, 대출 회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과 조치가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구리와 용인 기흥, 화성 동탄, 그리고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과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의 거래 동향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혁신거점인 경남과 대구경북권, 첨단 패키징 거점인 충청권도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충청권 패키징 거점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청주와 천안·아산을 축으로 제시된 곳으로, 8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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