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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즉시항고…영업 재개 추진

기사입력
2026-07-20 오후 5:07
최종수정
2026-07-20 오후 5: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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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불복…2천억원 운영자금 확보
회생절차 재개 시 정상 영업 본격화 계획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기업 회생 절차 재개에 나섰습니다.

홈플러스는 2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회생절차 유지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최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회생 조건으로 제시된 2천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자금 조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도 지난 16일 2천억원 규모의 DIP, 즉 회생절차 중 신규 운영자금 대출을 승인해 회생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운영자금이 집행되는 대로 정상 영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의 중요한 고비는 넘겼지만 협력업체와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생을 바탕으로 기업 회생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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