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일스위트는 매입한 옛 한국유리 부지 가운데 공장부지만 먼저 개발해 이익을 챙기면서, 남겨둔 땅도 땅값 상승이라는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공기여 협상 사업장 가운데 이처럼 이중으로 이득을 챙기는 행태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추가 환수를 위한 재협상 여론과 함께 제도 보완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공공기여 협상 사업장 가운데 동일스위트의 옛 한국유리 부지 사업장과 같은 사례는 어디도 없습니다.
전체 6곳 가운데 한진 CY부지 등 5곳은 사업자가 소유한 부지 전체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발에 따른 이익 모두, 공공기여 협상 테이블에 올랐거나 범위에 포함돼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한 옛 한국유리 전체 부지 가운데 공장부지만 먼저 개발하고 있는 동일스위트는 상황이 다릅니다.
"부산시는 공장부지 개발을 위한 공공기여 협상을 하면서 맞은편 야산 일대 땅값 상승 수혜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공장부지 개발로 야산 등 인근 부지도 땅값 상승이라는 이득을 보고 있지만 협상 대상에서 뺀 겁니다.
{황금재/부산시 도시공간조성과장 "계획의 변경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당해 사업지에 한해서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완화로 발생하는 토지 가격 상승분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이대로면 사업자가 개발 부지 주변 땅도 대거 함께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둬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주철/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그 주변지역을 그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도 충분히 환수할 수 있어야 된다...그것이 협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사업자 앞에 구멍 난 관련 규정이 공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스위트에 대한 땅값 상승분 추가 환수조치 등, 재협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제도 보완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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