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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4명 사전 영장

기사입력
2026-01-09 오후 4:43
최종수정
2026-01-09 오후 4:43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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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사와 관련, 경찰과 노동부가 공장장 등 사고 책임자의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사측이 사망 근로자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한 뒤 혐의가 중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PC 계열사에서는 앞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고,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역시 기계에 끼여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망을 비롯한 크고 작은 부상 사고가 반복되는 데도 이들 계열사와 한집안 식구라고 할 수 있는 SPC삼립에서 노후한 기계를 방치하는 등 사고 예방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사망자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렸는지 모르겠다"는 등 사망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도 구속영장 신청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노동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했는데,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습니다.

결국 SPC삼립의 최종 책임자인 김 대표이사는 신병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은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 가능성까지 두루 고려해서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며 "개별 피의자에 대한 수사 내용 및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처법은 노동부의 수사 분야여서 SPC삼립의 경영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인 지난해 7월 2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SPC 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취약한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취임 후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목소리를 높여온 이 대통령이 직접 거론했던 사례인 만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 향후 사법 절차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이 해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는 내주 중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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