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팔았다며
양봉업자를 살해했던 7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살인죄와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남성에 대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숨기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정읍시 북면에서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팔았다는 이유로
70대 양봉업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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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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