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jtv

양봉업자 살해, 암매장 70대 징역 20년

기사입력
2025-06-18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6-18 오후 9:30
조회수
1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지난 1월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팔았다며
양봉업자를 살해했던 7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살인죄와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남성에 대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숨기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정읍시 북면에서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팔았다는 이유로
70대 양봉업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학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