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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충돌…"차별 제도화" vs"소상공 어려워"

기사입력
2025-06-17 오후 4:18
최종수정
2025-06-17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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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5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논의됐습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경영계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 여건과 지불 여력을 반영할 수 있는 구분 적용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무는 "그 결과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30%를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노동계가 밝힌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인 1만1천500원에 대해서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경영 현실을 외면한 매우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에서도 취약한 계층의 낮은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 사업주에게는 양호한 경영 실적·이윤 창출 기업을 기준으로 설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고, 현장에서의 요구 도 강하다"며 "구분 적용에 따른 낙인효과 및 구인난에 대한 오해와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는 오해는 해소될 수 있고, 한국의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하향식 구분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으로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의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며 "정부와 사용주들이 직접 나서 해결할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는 한, 한국노총은 일말의 여지 없이 업종별 차별 적용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이 같은 사회 갈등만을 부추기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 활성화 기조에 맞춰 발 빠르게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여전히 생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저임금 노동자들 생계의 피폐함이 가중되는 연쇄 고리를 올해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의 하향식 차등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어떤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청년·노인·여성·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덜 받아도 되는 노동이 과연 존재하느냐"고 되물으며 "이제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선언이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반대와 찬성으로 갈리고, 공익위원이 결과를 가르는 형태로 표결이 진행돼왔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에 최저임금위에서는 27명 중 16명이 반대했고, 2023년과 작년에는 각 15명이 반대하며 구분 적용이 부결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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