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지방정부 지급채권을 압류해
2억 2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방정부 지급채권은
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사업체에
공사대금이나 용역비 등으로 지급하는
채권으로 체납자가 이를 보유하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1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채권 보유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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