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제한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추천하거나 지명하는 헌법 기관의 장 또는 위원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하게 하고,
조약 체결이나 비준 등 대외적 국가 의사의 확정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 공백 기간 중 국정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와 견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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