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위원장이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취약점을 악용해 일부 발전 사업자들이 변전소 차단기를 선점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후발 발전사업자가 공정한 비용을 분담하고 기존 전기 설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한정적 규모의 전기 설비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전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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