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울산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시의원 등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채익, 박성민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 등 3명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천석 동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전영희 울산시의원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돼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위를 잃게 됩니다.@@
-2021/02/10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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