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2/9)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기고 피켓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 군수는 2019년 군청 로비
등에서 사진전 등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가운데,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 원,
이 군수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2021/02/09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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