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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질 음식도 주인 허락있어야...'폐기 음식 가져간 아르바이트생 '선고유예'

기사입력
2026-08-17 오전 12:17
최종수정
2026-08-17 오전 12: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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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3차례 2만8천 원어치 반출, 벌금 20만 원 선고유예 판결
"허락 없음 미필적으로 인식" 유죄 판단, 피해 소액·범행 인정은 참작


편의점에서 폐기 대상 음식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간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절도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는 미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삼각김밥과 사이다, 비닐봉지 등 2만8천여 원어치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을 정해두고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로,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이 됩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에게 '가져가도 된다'는 오해가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비닐봉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음식은 점주가 폐기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한 것으로 오해했을 뿐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편의점은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폐기 등록한 뒤 바구니에 따로 담아두도록 하고, 이를 매장에서 먹거나 허락을 받아야만 밖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주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유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물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려질 음식이라도 사업주 허락 없이 반출하면 절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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