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의료인 반영구 문신 시술 무죄 확정…전합 이후 첫 사례
2019년 기소 최소윤씨 "이제 당당히 반영구라 쓸 수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 첫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최소윤(41)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판례를 바꾼 뒤 나온 첫 번째 무죄 확정 사례입니다.
최씨 재판은 전합 결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경우입니다.
전합은 하급심 벌금형을 파기 환송한 것이었지만, 최씨는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채 대법원에 올라왔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가 처음 법정에 선 건 2019년입니다.
충북 청주 미용업소에서 눈썹·헤어라인 반영구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손님과 다툰 일도 없었습니다.
2022년 11월 1심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했고, 2심 무죄에도 불복해 상고하면서 싸움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최씨는 '반영구'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못했습니다.
SNS나 포털에 해당 표현이 올라오면 단속과 신고의 표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트 메이크업'이라는 말로 대체하며 7년을 버텼습니다.
무죄 확정 직후 최씨는 "처음으로 법원 앞에서 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제 당당히 '눈썹 반영구'라고 쓸 수 있다"며 "다시는 법원 갈 일 없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후 비의료인의 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습니다.
오랜 합법화 운동 끝에 지난해 9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합법화 운동은 이제 끝났다"며 "위생·안전 체계 마련, 무자격 교육기관 난립 자정, 미용 문신과 의료행위 간 경계 명확화 등 제도 설계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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