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0㎞가 넘는 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153㎞로 운전하다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아
승객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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