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휴대폰 추적에 덜미...보험사기 혐의 송치
"입원하면 돈 더 준다" 허위 입원...면허 정지·환수 가능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서 정차 중 앞 차량이 후진하며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 A씨는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약 3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뒤 4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통해 입원 중이어야 할 시간에 외부 활동을 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증거 제시 이후 A씨는 "입원하면 합의금이 많고 빨리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경미한 사고에도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장선 교통수사계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보험금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경미한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반복되면서, 수사기관은 영상·통신 기록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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