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에 돔구장 건설이 언급되는 가운데 항만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오늘(9)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항만공사법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과 공작물 등을 포함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임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확정되면, 부산항만공사는 부지 가격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돔구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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