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의 협의 거부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어려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필요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보급 확대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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