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와 객실 승무원 등이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뒤 근무하는 것을 막고,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종사자와 객실 승무원의 음주나 마약, 환각 물질 복용이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와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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