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폐지 앞두고 규정 완화 지시
1주택자 역차별 개선…공급 확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5월 9일로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함께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매도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를 준 집을 팔고 싶은데 왜 못 팔게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에게만 일부 기회를 부여했지만, 지금은 (1주택자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수요 자극보다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도 매도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며 “다음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기조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중동 사태로 바쁜 상황이지만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투기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투기성 부동산 보유는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하고, 타인의 자금을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금융 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책을 만들 때 작은 허점도 없어야 한다"며 "기득권의 저항이 크더라도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이라며 "노력으로 얻은 성과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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