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상 책임이
남원시에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김민지 기자 : 이 사업은 2017년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바탕으로 400억 원대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원시는 협약에 따른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원금 408억 원에
12%의 지연이자까지 감안하면
남원시가 갚아야 할 돈은
5백5억 원에 이릅니다.
남원지역 시민단체는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를 밀어붙여
막대한 혈세가 사라지게 됐다며
최경식 남원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장효수/시민의숲 공동대표 :
남원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당연히 사과와 더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시장이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책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라고...]
남원시는 민간개발사업의 폐헤를
바로잡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지속된 소송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을
키워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배상금을 조기에 상환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에 따른 책임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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